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참사 대책위 공동 성명 발표
"학동참사 1심ㅁ 재판부 솜방망이 판결 규탄한다"

성명서 [전문]
 

재판부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무너뜨리고 있다.
- 학동참사 1심 재판부의 솜방망이 판결을 규탄한다. -

 

광주시민들을 분노와 슬픔에 빠뜨렸던 학동 참사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몸통은 내버려 둔 채, 깃털들만을 건드린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었다.

우리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봐주기 판결로 17명의 사상자와 그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무너뜨린 학동 참사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현장.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현장. ⓒ광주인 자료사진

재판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오늘(9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재판에서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재하청업체 백솔 대표 조모(4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감리 차모(60·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불법 시공을 공모하고 지시한 혐의가 있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현산 공무부장 노모(58)씨·안전부장 김모(57)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한솔 등과의 불법 거래를 통해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조장했던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산업개발에 2000만원, 한솔과 백솔에 3000만 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재판 결과를 요약해 보면, 현대산업개발 관련자는 모두 집행 유예 처분을 받았고, 힘없는 하청 기업과 감리에게만 실형이 선고되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합리가 다시 한번 재현된 결과이다.

심지어 벌금도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낮다.

한눈에 보아도 참사의 몸통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다.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은 톡방을 만들어 불법 공사를 공모하고,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히는 직접 살수까지 지시했다.

그런 그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에 면죄부를 주고자 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잠원동 붕괴사고 기사를 인용하며, 이런 참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기업의 이기심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런 재판장의 인식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 차라리 이 부조리한 판결에 어울리지 않는 립서비스나 하지 말았어야 했다. 상황인식과 괴리된 재판부의 이 판결에서 가족들은 더 큰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이 관행은 재판장이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 이유이다.

지난 6월 열린 광주 학동 참사 1주기 추모식. ⓒ예제하
지난 6월 9일 참사현장에서 열린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1주기 추모식. ⓒ예제하

이 가슴 아픈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다음 아닌 재판부인 것이다.

검찰에 요청한다. 우리는 결코 부조리한 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최소한 실형이 선고된 깃털들에 비해 가볍지 않은 책임이 있는 몸통 현대산업개발도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불법 공사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고,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 공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

2022년 09월 07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 / 학동참사 유가족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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