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 학동 참사 선고 관련, 현대산업개발의 무한책임을 묻지 않은 재판부 규탄한다.
 

오늘(7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현대산업개발 총책임자인 대표이사 및 임원은 쏙 빠져나가고 원청 직원은 집행유예, 헐값 계약으로 시킨대로 일만 한 하청 직원은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있지만 진짜 가해자가 빠져버린 선고다.

재개발조합과 계약만 체결하고 앉아 이윤만 챙기고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원청의 책임은 그 어디에도 없다.

건설현장내 전 공정과 관리감독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현대산업개발은 이윤만 챙겨 쏙 빠져나가고 하청이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 건설 현장의 모습을 재판부에서 그대로 인정해 버린 꼴이다.

학동 재개발사업 철거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 하청 이면 계약을 거쳐 3.3㎡당 28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크게 줄어 실공사비는 계약의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니 윤석열정부와 재벌 대기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다.

전쟁도 자연재해도 아닌 무고한 시민의 어이없는 죽음에 엄중히 처벌해야 할 법은 너무도 나약하다.

다시는 떠올리기조차 싫은 광주 학동·화정동 참사는 건설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의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중대재해다.

지금처럼 무한책임을 져야 할 중대재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중대재해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노동자와 시민이 만들어 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확대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이를 무력화하고 개악하려는 윤석열정부의 그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맞설 것임을 밝힌다.

2022. 9. 7.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