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이 이미 원고 중 3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생존자 역시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다.
이미 90대 고령에 접어든 피해자들에게 얼마를 더 기다리라 할 것인가?
무엇보다 강제집행은 정당한 사법절차의 하나이자, 지금의 상황은 미쓰비시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특히, 지불능력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해가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쓰비시와 같은 악덕 채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다.
특히, 미쓰비시가 이미 4년 동안 배상 이행을 거부한 상황에서 인생의 황혼녘에 있는 94세 김성주 할머니의 경우 ‘강제집행’ 이외에는 이제 다른 수단이 없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자 실낱같은 희망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겨레하나, 민주노총, 정의기억연대 등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은 미쓰비시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예제하 기자
biduri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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