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선대 이사회, 민 총장 징게위원회 회부 의결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민영돈 조선대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실상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24일 김이수 조선대 법인이사회 이사장은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 1주일 안에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학교 본관 전경.
조선대학교 본관 전경.

조선대 이사회의 민 총장 징계요구 배경에는 6학기 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공과대학 소속 한 교수씨와 국책사업 탈락한 원인을 제공한 미래사회융합대학 소속 교수에 대해 관리감독자인 공과대학장 등에게 이사회가 총장에게 징계토록  요구했으나 민 총장이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를 한 결과 해당 단과대학장 등은 징계대상이 아니다라며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이사회가 징계 요구를 했으나 민 총장이 징계위원회 당초 입장을 번복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지난 7월 말께 이사회를 갖고 이사회가 징계 요구한 해당 교수 3명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지 않았다며 민 총장에 대해 제청안을 의결한 바 있다.

24일 김이수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장이 민 총장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대학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다음달 초에 열릴 것으로 에상된다. 민 총장도 담화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도 이사회와 대립을 이어갔다.

김이수 조선대학교 법인이사장(왼쪽)과 민영돈 초선대학교 총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법인이사장(왼쪽)과 민영돈 초선대학교 총장.

민영돈 총장의 징계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만약 민 총장이 이사회가 요구한 해당 교수3명을 징계할 경우에는 징계위가 열리지 않아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이사회와 총장간의 팽팽한 대립구도에서 조선대학교 사상 첫 총장 징계가 실행될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