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위해 작업중지권,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필요
17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주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광주만들기 토론회'서 지적

"노동자 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진을 끊어내기 위해 10만 국민동의청원, 유족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되었다. 그러나, 사업주 단체의 지속적인 법 개악과 무력화 공세속에 중대재해는 줄지않고 있으며, 7월15일 기준 중대산업재해 104건 중, 올해들어 2건이상의 사망사고 발생 기업이 총 10곳에 달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업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수사, 감독행정의 부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며, 획기적이고 즉각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등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주최로 17일 광주광역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광주만들기'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인
 민주노총 광주본부 주최로 17일 광주광역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광주만들기'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인

17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광주만들기' 토론회가 광주광역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산재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의 전면 적용과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안전보건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대안'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하청, 특수고용, 영세기업, 건설, 여성, 이주, 현장 실습생, 이동노동자 등 생명안전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안전보건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 제정, 중소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적정인력기준, 생명안전인력 확보 법제화, 공공안전 인력과 체계 확보와 기업과 정부의 시혜나 배려가 아닌 노동자 시민의 권리. 위험에 대한 알권리, 위험작업 거부권, 예방 및 사고조사 참여권, 제대로 보상받을 권리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지역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기업,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획기적 전환점을 구축해야하지만, 실질적인 변화 없이 기억에서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의 핵심은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구조화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2020년 제정된 <광주 광역시 산업안전보건지원 조례>는 <안전보건 조사관> <안전보건지킴이 단> <안전보건센터> 사업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방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광주광역시 의회, 노, 사, 비정규 당사자. 등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최명선 실장은 "광주지역은 기간에 노동자 시민참여의 생명안전 정책과 사업 추진사례가 미미하고 광주 학동 화정동의 참혹한 참사 이후에도 <안전한 광주>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이 없다"며 "노동사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 및 예방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상 건설노조광주전남본부 노동안전보건실장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 감리책임자들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과 활동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지만 대규모 건설공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여전히 중대재해발생 비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변화마저도 근본 목적이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적정공사기간과 적정공사비 보장이 필요하다"며 "건설공사의 발주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중심이 아닌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시공법을 채택하고 발주처(시행사)는 안전한 시공법을 위해 필요한 적정공사기간  공사비용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실장은 "설계-감리-시공(원/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주체들에 대한 권한과 의무,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도 대책으로 꼽았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광주 학동.화정동 붕괴 참사 이후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자와 시공자의 안전 조치 구체화와 위반 시 엄정한 처벌 규정 구체화 △감시 의무 소홀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규정 마련 △현장 불시 점검 확대 실시 및 현장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 조례화를 통한 공식적인 제도화 △부실공사의 근본 원인이 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뉴얼 정비 : 재개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상세설계에 기초한 사업시행인가(안전 관련 계획 및 사업비 포함) △재해 발생시 시민(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정비, 시민 안전 보험의 현실화 및 중복 문제 해결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광주만들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그리고 지방정부 조례의 실질적인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광주인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광주만들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그리고 지방정부 조례의 실질적인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광주인

또 기 사무처장은 "관련 조례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TF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신명근 광주전남노동상담소장(공인노무사)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되었으나 중대재해의 30%이상을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의 편법이 남발되고 있다"며 " 배달 등 기업에서 원청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설립하고, 하청과 특수고용 노동자로 수 백명을 고용하는 기업형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5인 미만 적용제외, 50인 미만 적용유예 등 삭제 전면 적용,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조항, 양형절차 특례 도입, 건설, 조선업 등의 발주처 공기 단축 처벌. 건설현장 인접 장소 사고등 적용 대상 확대)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됐다. 

광주광역시는 민선8기에 시청사업장 및 민간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안전정책관 실에 '중대재해예방팀'을 6명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학동. 화정동 붕괴 참사에 이어 끊이지 않는 각종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행정을 펼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철갑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직업병안심센터장)이 좌장을 박성진 민주노총광주본부 부본부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광주지역 재해 발생 현황과 대안'을 이자형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이, '노동안전 관련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지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언'을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각각 맡았다. 

토론자는 이현행(광주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장, 이준상 건설노조광주전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 신동하 광주광역시 안전정책관, 기우식(참여자치21 사무처장, 신명근 광주전남노동상담소장(공인노무사)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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