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 가능하지만 등사는 불가
대법원이 11일 오후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채권 소송 대리인에 한해 ‘열람’을 허가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지 16일 만이다.
이날 대법원이 허가한 것은 단지 ‘열람’이다. 열람자는 채권자(피해자측)의 소송 대리인에 한하고, 대법원에 직접 가서 ‘열람’은 할 수 있지만, 등사는 불가하다. 단 메모는 가능하다.
한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특허권 2건(김성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강제매각) 재항고 사건 최종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지난 달 26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또 외교부와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 측에 명확한 이유없이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는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사자는 당연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고, 소송기록 열람 등사 권리는 당사자 방어권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의견서를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제하 기자
biduri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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