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행정소송에서 법원, 시민단체에 정보공개 결정
전남도-나주시, 광주경실련에 9월 8일 공개 결정 통지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 제공과 관련해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책과 맺은 합의서가 공개된다.
그동안 전남도와 나주시는 시민단체의 합의서 공개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다가 지난 7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요구에 손을 들어주자 공개를 결정했다.
광주경실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에 맺은 합의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광주경실련에 8월 9일 이메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배경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광주경실련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 7월 판결 확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재처분 절차를 진행하였고, 8월 8일 최종 정보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 3자가 맺은 합의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오는 9월 8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합의서가 공개되면 부영주택 소유의 골프장을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는 조건부로 전남도와 나주시가 어떤 혜택을 재공키로 했는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광주경실련과 나주시민단체 등은 한전공대 부지 제공에 따른 아파트 건설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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