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박미정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어제(8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박미정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 정지 1개월’의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의 당규에 따르면 당직자격 정지는 경고와 함께 경징계에 해당한다.

민주당의 이 결정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무관심한 민주당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제식구감싸기의 전형이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박미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이로써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당의 개혁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또 한번 외면했다.

당사자인 박미정 의원과 상대방인 A씨의 소명을 듣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태도에서 이와 같은 경징계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이었다.

A씨는 진술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박미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음을 통보해 온 노동청의 공문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들의 질문은 이 불공정 계약이 A씨의 자발적인 의사였는지를 묻는 것에 집중했다.

A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A씨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박미정 의원의 해명 내용에 입각해 여러 차례 비슷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 반복된 것은, 이 불공정 계약의 책임이 A씨에게 있으며, 박미정 의원에게는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는 식의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묻고 싶다.

박미정 의원의 해명이 진실하고, A씨의 해명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라면, 무엇이 징계 결정의 핵심 근거여야 하는가?

심지어 이런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도, 누구보다도 보통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의회의원이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가볍게 다루는 것이 옳은 일인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최소한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이다. 이 점에서 정치인이 이를 어겼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공격의 의미를 띠게 된다.

과연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이번 판결이 이 무게감을 느끼며 내린 결정인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박미정 의원의 해명이 진실하고, A씨의 해명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민주당 윤리심판원 전체가 도덕적 무감각에 빠져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A씨는 현실적으로 이전 사설 보좌관 B씨의 일을 모두 떠맡아 진행했다. 이를 고려한다면, A씨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B씨가 받았던 월급 수준을 보장받아야 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A씨가 받은 불이익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다.

시민 A씨가 받은 불이익을 중심으로,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정치를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박미정 의원은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A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모든 책임을 A씨와 불합리한 제도에만 떠넘기고 있다.

최소한 자신의 부적절했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문제를 바로잡는 출발이어야 한다.

이 경징계 결정은 이런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한 정치인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결정을 제식구감싸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직 정지 1개월 결정을 철회하고, 법 위반의 무게에 걸맞는 징계를 다시 결정하라!

하나, 박미정 의원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광주광역시의회는 법 위반의 중대성에 걸맞는 징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

2022년 08월 09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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