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지방자치를 올바로 세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본부장 백형준)는 지난 28일자 언론에 보도된 ‘광주시의회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편법 채용’ 기사를 접하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방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 광주시는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채용 및 운용 부적정’의 사유로 기관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받았다.

광주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또한, 지난 8대 의회에서는 편법 채용한 사설 보좌관에게 최저 임금도 지급하지 않음과 급여 일부 횡령 의혹으로 고발되는 등 보좌관 문제가 정리되지도 않는 상황이다.

제9대 의회는 지난시기 개별 보좌관 채용과 관련되어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인데 이를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편법 채용하여 각 의원을 보좌하게 한다니 이런 무지몽매함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부여된 것은 자율성을 통해 의회 운영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시선제 임기제 편법 채용 등 인사권을 남용하라는 뜻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편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는 것은 사무처에 불법을 강요하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의 뒷감당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정수 2분의1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은 법을 어겨도 되는 마음대로 휘두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의원 개개인에게 지원관이 필요하다면 사무처에 편법 채용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법을 바꾸면 해결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광주광역시 의회에 정책지원관 편법채용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6천여 조합원은 이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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