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진보당여수위원회,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반대 결의안, 성명서 채택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여수갑)국회의원이 경찰국 신설에 찬성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전남도의회, 진보당여수지역위원회, 여수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반대 결의안과 성명서를 내는 등 전남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있다.

ⓒ
전라남도청과 도의회 전경.
ⓒ광주인 자료

전남도의회 김진남 의원(순천5)이 대표 발의한 경찰국 신설 반대 결의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은 위헌이며 경찰의 정치적중립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운영 원칙으로 법치주의를 강조했지만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까지 시행령으로 밀어붙여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법률로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주 의원에 대해 “검찰 조직의 대변인 노릇을 자임하려는 것이다”며 “여수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갑).
주철현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갑).

이어, 진보당 전남도당 여수지역위원회 역시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다”며 “공안부, 특수부, 강력부를 두루 걸친 검사장을 역임한 검찰 출신의 정치인인 주철현의원의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전남 도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 관내 경찰서에 발송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