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성명 발표

성명서 [전문]

포스코 사내하청 대법원 승소를 환영하며 포스코는 즉각 모든 공정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7월 28일, 11년이 넘게 소송을 진행해온 포스코 사내하청지회가 주)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도급관계가 아닌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포스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였다.

주)포스코는 수십년간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불법적인 고용형태로 사용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죄와 즉각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28일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환영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제공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28일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환영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제공

불법파견은 금지된 고용형태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은 줄곧 ‘도급’으로 이를 은폐하여왔다.

원청노동자 대비 절반의 비용만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머지 절반은 재벌가의 배만 불리는 안정적인 이른바 ‘현금자동지급기’의 역할을 강요당해온 것이 사내하청노동자이고 곧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이다.

자본의 탐욕과 재벌에 종속된 정권이 만든 ‘파견법’은 파견이 허용이 안되는 직접생산공정에서도 더 확장하여 파견을 일삼아왔다.

온갖 저항에도 밀어부쳐서 만든 저들이, 저들이 만든 법을 못 지키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오늘날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대기업자본 재벌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대신에 또 ‘경쟁력확보’ ‘경제위기’ 운운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든다면 큰 오산임을 알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직접생산공정은 모두 정규직으로 간주.

불법파견은 개인이 아니라 일하는 집단 즉 공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수의 소송당사자(승소)에만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 모든 직접생산공정으로 확대하여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한다면 대기업 자본가 집단은 새로운 약탈 수단인 ‘자회사’ ‘지주회사’ 등으로 명칭만 바꾸어서 대대손손 수탈을 합리화하려 들것이다.
 

포스코 11년! 현대제철 11년! 소송기간만 하세월

법원 판결기간이 길어도 너무길다. 오늘날의 3심제도는 억울한 하급심을 바로잡기 위한 최종심에 대한 판결을 최후적으로 인정하는 국민 모두가 용인하는 제도이다.

허나 대기업 자본가 집단은 불법임을 알면서 불법파견을 행하여 왔고 11년이 넘는 소송기간은 이들의 시간 지연전략에 따른 결과이다.

그 결과로 당사자들의 고통은 11년동안 지속되어왔다. 불법파견은 법원판결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현대제철은 포스코의 대법원 판결을 교훈삼아 법원판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우리지회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비슷한 시기인 2011년 7월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16년과 19년에 각각 1심과 2심에서 전원 승소를 한 바가 있다. 또한 2022년 7월 21일 2.3차 1심도 승소를 하였다.

현대제철은 전형적인 시간끌기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고 있다. 또한 법원판결이행을 위해 직접(특별)교섭을 하자고 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는 현대제철의 행각은 뒤집기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수탈을 제도화 하려는 일명 ‘자회사’로 전환 시도 전개되어왔다.

불법적인 고용형태를 바로잡을 대신에 은폐하고 순간만 버티면 된다는 사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끌기로 일관한 현대제철이 대법원 판결이 인용될시에는 1만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사회대전환의 시기, 미사여구는 필요없다, 불법파견부터 단죄 해야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은 사회에서 그 법은 더 이상 지켜야 할 필요성이 없다.

불법을 단죄해야 상식이 선다.

보통 돈과 권력을 가진 집단인 대기업 자본이 불법인줄 알면서 처벌받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려 드는게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사법권력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짜고치는 고스톱 마냥 인식될때는 당사자와 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전환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다.

정규직전환은 시대적 과제이며 시간문제이다.

대기업집단인 포스코, 현대제철은 결단하라! 

2022년 7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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