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전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전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전남도의회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2.7.29)에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정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 건의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숙경 전남도의원(민주당. 순천7).
한숙경 전남도의원(민주당. 순천7).

최저임금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임금업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임금 업종으로의 낙인효과와 노동시장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불공정한 거래구조와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이 주요 원인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5인미만 사업장 폐업의 주된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정의당전남도당(위원장 이보라미)은 한숙경 도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최저임금법 제도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건의안 철회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노동 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노동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2022년 7월 27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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