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의견 미제출 92%, 광주시교육청은 형식적인 입법예고를 개선하라.
 

입법예고는 행정청이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 입법예고의 경우, 형식적인 예고절차는 제대로 지키고 있으나 실제 의견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2022년(7월 기준) 전체 입법예고 38건 중 35건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또한, 전문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별도 청취하지 않고 있으며, 팩스, 우편 등 접근성이 불편한 방식으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입법예고 책임 주체인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가 언론이나 여론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행정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관련입법을 둘러싼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을 해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입법예고가 요식행위가 아닌 의미 있는 행정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입법예고의 실적확인 및 권고조항을 규정하여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우리단체는 입법예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2. 7.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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