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시청 앞서 장차연. 민변 기자회견 갖고 광주시. 북구청 규탄
"65세 미만 장기요양 이용자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선택권 제공" 요구

기자회견문 [전문]

헌법재판소도 법원도 인권도 무시하는 광주광역시 복지행정 각성하라.
 

북구청은 지난 2022. 7. 14.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2. 6. 1.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당사자 김대덕에게 느닷없이 구두로 "2022. 8. 1.부터 2022. 12. 31.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겠다. 2023. 1. 1.에 다시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이유는,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일이 내년이므로 그 이전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포기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 및 광주광역시의 공문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애인단체와 민변 등이 25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와 북구청의 복지행정을 비판하고 "65세 미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장애인단체와 민변 등이 25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와 북구청의 복지행정을 비판하고 "65세 미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예제하

이에 대해 당사자는 북구청과 광주광역시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서면 이유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

김대덕 님은 65세 미만이면서, 뇌출혈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복하여 신청한 것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포기하고 서비스 질과 양적인 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맞바꾸어달라는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본문 때문이다. 단지 노인성질환이 있고 우연한 사정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선택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2020. 12. 23. “이 사건 법률조항은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나누어, 전자의 경우 단지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차별에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이에 더 나아가 당사자가 중복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포기하고 맞바꾸어 신청하는 것이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하더라도) 위헌성이 선고된 법률이 효력중지(적용중지)된다고 하면서, 당사자들의 서비스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효력중지된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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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포기하고 지난 2022. 6. 1.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겨우 받게 되었는데,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느닷없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완전히 몰각시키며 당사자의 삶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2022. 5. 말에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를 개정하긴 하였다.

그러나 국회가 개정한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본문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단서 조항만을 조악하게 개정하였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서비스 변경의 ‘선택권’ 자체가 박탈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하다.

이번 개정은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선택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으로 넘어가버리는 개악이었으며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령에서도 그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당사자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려고 드는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의 복지행정의 작태만 보더라도 이번 개정이 얼마나 졸속 입법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입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은 입법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손발에 불과한 기관인가? 문제되는 법률의 위헌 위법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까지 위헌인 법률의 시행일을 들먹이며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할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인권 행정, 적극 행정인가?

법률 시행일이라는 핑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는 핑계에 비겁하게 숨어 당사자들의 삶을 옥죄는 형틀 아닌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당사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 광장에 나아가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생활을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량도 일주일에 5회 하루 2-4시간에 불과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는 장애당사자들은 목소리를 내는 주체 시민이 아닌 시혜를 받는 객체로서만 존재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5. 18. 민주광장에 나와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장애당사자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그들이 민주주의로 광장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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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에 요구한다.

1. 노인장기요양법 노인성질환 핑계말고,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이용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라!

1. 보건복지부 지침 핑계 말고 65세 미만 장기요양이용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라!

1. 시행일 핑계 말고 65세 미만 장기요양이용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라!

2.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1. 서비스 선택권은 장관이 아니라 65세 미만 장애당사자에게 있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결정했다. 모든 65세 미만 장기요양이용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제공하라!

1. 보전급여 어쩌고 현혹 말라, 서비스 선택권은 65세 미만 장애당사자에게 있다. 보전급여 신청자격 탈락 없는, 모든 65세 미만 모든 장기요양이용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제공하라!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 알 수 없다. 즉각 공표하라!

2022년 7월 25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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