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전남도립대는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즉시 이행하라!
 

2022년 6월 30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다.

2022년 2월 10일 광주고등법원(제1행정부)에서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 김애옥 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다.

‘재임용거부처분를 취소한다.’는 재판부의 선고는 비민주적이고 성추행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3년 전남도립대학 유아교육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김애옥교수가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제절차를 도왔던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였다.

가해교수가 해임되자 가해자의 복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구명운동과 함께 탄원서를 작성하여 김애옥 교수에게도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도 살아있는 교육자의 양심있는 행동이었다.

지난 8일 전남 담양 전남도립대에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회원들이 김애옥 교수의 복직 판결을 대학 측이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8일 전남 담양 전남도립대에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회원들이 김애옥 교수의 복직 판결을 대학 측이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부당해임 소송 재판부에서는 ‘가해교수의 구명운동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김애옥 교수가 정당하게 부여한 학점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며 불만을 품은 학생들을 선동,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보복징계로 해임한 것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2017. 8. 10.).

그러나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재임용심사를 하여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제1차, 2017. 12. 28.)을 하였다. 김애옥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소청에서도 이겼다(2018. 3. 28).

대학은 곧바로 복직시키지 않고 또다시 재임용거부처분(제2차, 2019. 8. 20.)을 하였다. 총장이 교원업적평가에서 근거도 없이 0점 처리하여 연구업적 점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는데 이 또한 임용권자가 아닌 총장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했다.

이렇듯 부당해임과 재임용거부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폭력 가해교수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공고한 카르텔은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임용권자가 아닌 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김애옥 교수의 정당한 복직을 막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오로지 김애옥 교수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현재 김애옥 교수를 부당하게 해임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이00 교수 등이 교무처장, 도서관장 등 보직을 맡고 있어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김애옥 교수가 승소를 하고 복직할 것이 예상되자 2022. 1. 14. 전남도립대 전체교수회의에서 유아교육과 폐과를 결정하였다.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나이가 많고,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전공 교수인 김애옥 교수의 부당해임 이후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는 비전공 교수들에 의해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비전공 교수의 전공 교과에 맞춰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의 몫이었다.

2021년(5주기 4차년도)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으로 정원을 50% 감축하게 되었다.

유아교육과는 일반 학과들과 달리 교육부의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설립된다.

그동안 김애옥 교수를 징계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던 유아교육과 교수들이 김애옥 교수의 승소시점에 폐과 결정을 했다는 것은 김애옥 교수에 대한 또다른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에게 바란다. 그동안 성희롱, 성폭력 가해교수를 비호하고 김애옥 교수를 부당해임토록 조장, 방조한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징계해야 하며, 만시지탄이지만 가해자 이00의 여교수에 대한 성추행 사건도 조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특히 성추행 가해자 이00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를 구명하기 위해 탄원서를 받으러 다녔던 송00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결국 가해자가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다.

전남도립대 총장은 2022년 6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재임용을 승인해야 하며 김애옥 교수가 빨리 복직이 되어 유아교육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전국성폭력상담소, 전국교수단체, 시민단체는 전남도립대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판결 무시하는 전남도립대 총장과 보직 교수는 퇴진하라!

하나, 성폭력 가해세력 비호하는 전남도립대 총장은 물러나라!

하나, 전남도립대는 유아교육과 폐과 신청을 즉시 취하하라!

하나, 전남도립대는 김애옥 교수의 복직을 즉시 이행하라!

2022. 07. 08.

전체연명단체 69개 단체 :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35개 단체(목포여성상담센터,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해남성폭력상담소,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함평보두마상담센터,해늘,담쟁이,영광여성상담센터,순천여성상담센터,고흥나누리상담센터,여수여성상담센터,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영암행복한가정상담센터,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광양여성상담센터,목포여성의쉼터,다솜공동체,여수여성쉼터,여수새날상담센터, 행복을여는집,여수이주여성쉼터,여수다문화여성쉼터,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무지개쉼터,헤아림,전남이주여성쉼터,전남이주여성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광주·제주권역 24개 단체(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함평보두마상담센터,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해남성폭력상담소,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군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인구협회광주전남지회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제주YWCA통합상담소,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전남해바라기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광주전남지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광주전남사학개혁추진위원회,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민주노총전남본부,민주노총광주본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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