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23일 무등산국립공원 원효분소 회의실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철거·복원 광주시민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등산은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982년 재개발사업을 통해 밀집상업지역이 조성되었다.

ⓒ강은미 의원실 제공
ⓒ강은미 의원실 제공

1999년 광주시가 ‘무등산도립공원 원효사지구 공원시설 조성계획’을 발표하여 2010년까지 주민협의를 통한 원효사집단시설지구 폐지, 철거·복원·이주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2013년 무등산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재지정되었고 ‘원효사공원마을지구’라고 명칭이 변경되었다. 앞으로 ‘원효사공원마을지구’는 노후 된 상가를 철거하고, 자연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일이 남았다.

간담회에는 원효사 상가번영회분들과 환경단체, 전문가, 환경부, 광주시, 광주 도시공사, 국립공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무등산 국립공원 원효사 상가단지 철거·복원 및 이주단지 조성 추진상황을 국립공원 무등산 사무소와 광주 도시공사에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서 백두대간숲연구소 최윤호소장(한국환경생태학회)은 “시설 철거과정에서 공단이 계획을 먼저 구획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진행이 필요하고, 복원한 이후에 모습도 고려해야한다”며“복원계획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공동의장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구성이 필요하다. 이주단지 조성할때에 차없는 거리 등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획이 되어야한다”며 “이용자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사전 민원 예방책을 찾아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등산 국립공원 이재원 소장은 “앞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철거·복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 후 과업의 범위를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준호 상가번영회 이사는 “이전하는 곳은 2종 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 대상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이주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이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생활대책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용지나 근린 1, 2종 모두 할 수 있도록 원가분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이주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좀 더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이후에 한번 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무등산 국립공원이 광주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하고 이용과 보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상가를 이주하는 당사자분들의 현안문제도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원효사공원마을지구 철거와 복원, 이주에 대한 현안까지 이후에 추가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해야할 과제들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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