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한다!
경찰권의 독립성·민주성 훼손하는 권고안 즉각 철회하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기구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권력분립과 위임입법의 본질을 넘어 ‘빅브라더 행안부’를 공고히 하려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다.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거대 권력에 의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굳이 경찰청을 내무부로부터 외청으로 분리해 운영해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또 다른 비대권력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은 결국 권한 돌려먹기일 뿐, 결코 권력분립의 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20년 ‘법’이 개정된 바 있다.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다.

2021년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경찰법)」은 경찰의 임무와 사무를 규정하며, 국가경찰행정과 관련하여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칙적 개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라는 특정 1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안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된 협의체인 이들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에도 시행령 꼼수를 통한 권한 비대화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위헌·위법한 하위법령을 통한 통치는 입법재량을 넘어 행정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또 소속 노동자의 의견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행정 개편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함을 명심하라. 경찰국 신설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노동자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는지 되짚어보고, 민주적인 경찰 조직을 위해 어떤 개선이 이뤄지면 좋을지 반드시 현장 공무원 노동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공노총은 행안부의 경찰권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하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6. 2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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