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차량’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2018년 8월10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이다.

신고 기준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실행한 후 배경이 같은 위치에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해 요건이 충족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민자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발생 시 소방관들이 활동할 공간이다”며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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