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투표할 권리를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 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은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5배나 많은 508명이었습니다. 전체 당선인 4,132명 중 12%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무투표 당선인의 약 95%는 영남과 호남에서 나왔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집중됐습니다. 

권력이 양당에 분산된 지금의 정치현실은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도전조차도 주저하는 환경을 만들었고, 결국 지역의 선거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쳐 광주(37.7%)와 대구(43.2%)는 가장 투표율이 낮은 광역시 1,2위를 나란히 기록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회복! 광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누구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열흘 앞둔 의원총회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다당제 정치개혁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국민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누구와도 함께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무투표 당선 제도에 따른 ‘깜깜이 선거’ 개선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는 선거구에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거법의 규정 때문에 유권자와 약속을 다짐하는 선거벽보도, 유권자에게 우리를 알릴 공보물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공직선거법 275조를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막는 ‘민주주의 후퇴 법’으로 규정합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비록 단독 후보자의 등록으로 선거의 주요 기능인 지역의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나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단독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목적이 선거비용 절감에 있다고 해도, 선거비용을 후보자 부담으로 하거나 선거운동복 착용과 명함 교부 등 비용이 크지 않은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당 최대 7표를 행사해야 하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일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제한 한다고 해서 선거관리사무가 크게 간소화되거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선거법 275조는 정당한 목적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지역 무투표 당선인 일동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광주 지역 무투표 당선인 12명 전원 일동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선인, 
강수훈,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임미란, 홍기월
광주광역시의회의원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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