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광주광역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ㄱ씨 외 3명을, 특정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ㄴ씨를 2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ㄱ씨 외 3명은 5월 중순경 광주 소재 식당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과 연고자를 대상으로 식사제공을 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고발인 ㄴ씨는 4월말 한 모임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제1항,「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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