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청소, 세탁, 아이돌봄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제도가 시행되며,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은 사회보험료,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9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올해 6.16. 시행을 앞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가사근로자법)」설명회를 개최했다.

그간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원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을 느끼며 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해왔으며, 근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맞벌이,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수요의 증가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는데,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되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가사서비스 품질 제고와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정부 인증제도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 인증을 받는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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