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근 순천시장 후보상대 ‘공천효력금지가처분’ 신청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상대 ‘공천효력금지가처분’ 신청
  • 염동성 기자
  • 승인 2022.05.1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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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전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효력정지된 강화군수 사례와 똑같아
부적격기준이지만 공천권 따내

국민의힘에 이어,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후보자 공천관련 건으로 법원의 판단을 묻게 됐다.

지난 17일, 지방선거 공천결과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오하근 전남 순천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공천효력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법에서 유천호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자의 추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어,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 공천의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민주당 권리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당원들은 “오 후보 역시 강화군수 후보처럼 ‘횡령’ 전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받았고, 민주당 심사기준도 국민의힘처럼 횡령에 의한 실형은 부적격 대상으로 공천심사기준에 명확히 적시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하지만 부적격 대상임에도 오 후보는 배제도 안됐고 오히려 공천됐다”며 “부당한 공천을 민주당과 소병철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노관규 후보는 소병철 의원을 향해 “법원이 그동안 정당이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불공정한 공천에 제동을 건 참혹한 현실 앞에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면서 “업무상횡령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전과자를 공천한 소병철 국회의원은 28만 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공천을 철회하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었다.

하지만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에서도 입장을 내고, 오하근 후보와 국민의힘 사례는 다르고, 이번 공천은 당헌 당규에 따른 정상적인 공천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후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선 순천도 법원의 판단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견들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로 17일 오후 일부의 당원들이 서울남부지법에 ‘오하근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의 공천효력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반 당원인 한 시민은 “가처분신청이 받아질지 아니면 기각될지 현재는 미지수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천결과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법원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는 분명 문제가 있어보인다”며 “반민주당 정서가 선거기간동안 자리를 잡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오하근 후보에 대한 ‘공천효력금지가처분신청’ 법원결과가 어떻게 날지 순천시민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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