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복규 민주당 전남 화순군수 후보가 6.1 화순군 지방선거에 돌입하면서 공식선거운동 기간 내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안전과 근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 엄연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새벽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 이후까지 거리 인사 등 하루 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선거운동을 하며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보상 등 사후 처리도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구 후보는 ”향후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들의 근로자로서의 근로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과 근로 권리를 보장하는 선거운동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복규 후보는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19일 이전에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선거운동원들의 안전과 근로권리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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