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유족회 13일 출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선출 이어 13일 법원 등기 절차 완료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지원 및 국가보훈처 승인 거쳐 수익사업 가능

제42주년 5·18민중항쟁 기념일을 앞둔 13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5·18 3개 사단법인의 공법단체 전환이 완료됐다.

지난해 1월 5일 5·18유공자법 개정 후 1년 5개월 만이다.

그러나 유족회 공법단체 구성 과정을 두고 일부 회원이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 5.18 공법단체 등록에 따른 일부 단체의 사회적 윤리준수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국가보훈처는 13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장을 선출, 보훈처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이날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공법단체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존 5·18민주화운동 사단법인 단체는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구속부상자회 등 3개 단체가 1980년 5.18 이후 활동을 해왔다. 

이번 5·18 공법단체 구성이 완료되면서 5.18단체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개 단체로 재탄생하게 된 것.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지난해 10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임원을 선출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인한 당선 무효 취지의 판결을 받아 지난 5월 11일 재선거를 통해 박해숙 회장을 새롭게 선출, 국가보훈처 승인과 법원 등기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앞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지난 3월 2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3월 4일 각각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했다.

공법단체로 출범하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를 비롯한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거쳐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나치만 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관은 “5·18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마무리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가 회원 복지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공법단체 구성을 둘러싸고 일부 회원이 "현 집행부 구성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현집행부 구성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또 5.18구속부상자회가 지난해 5.18민중항쟁 41주년 추념행사 중 하나인 '천도제' 비용 중 1200만원을 정산하지 않아 지난 3월 42주년 5.18행사위가 경찰에 보조금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드러나 공법단체 자격을 두고 눈총을 사고 있다.     

한편 올해 5·18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으로 현재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는 기존 14개에서 17개 단체로 확대됐다. 

기존 공법단체는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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