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김승희 청장)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상반기 생활밀착형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8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산단 밖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족하며,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도심 인근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이행되었는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하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업체 총 30개소 중 18개소(25건)를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 8건 등이 있었다.

적발된 사항 중 자가측정 미이행 건은, 영산강청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비산먼지 억제시설·조치 미이행 건 등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시 조치하도록 하였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도심 인근의 비산먼지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밀착형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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