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필립 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들은 외국 시장에서도 '저(低) 타르', '라이트' 같은 눈속임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미국 법원이 16일 판결했다.

미 연방지법의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이날 필립 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들이 지난해 8월 `저타르' `라이트' 등 눈속임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받은뒤, 외국 시장에서는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이 같이 판시했다.

케슬러 판사는 "`저타르, 라이트' 담배가 덜 해롭다는 기만적인 광고를 미 국민들에게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가운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선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전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법원은 본다"고 강조했다.

케슬러 판사는 앞서 지난해 8월 17일 미국 담배회사들이 해독성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 등의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을 기만해왔다며, 그런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케슬러 판사는 `라이트' 등의 기만적인 문구를 빼는 것 뿐 아니라 신문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흡연과 니코틴의 해로움을 알리는 '정정문'을 게재하라고 담배회사들에 명령했었다.

미국 담배회사들은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 이런 규제를 받을 경우, 미국 회사들만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입게 되며 해당국의 담배 판매 규제권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저타르' 같은 문구를 넣은 담배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케슬러 판사는 담배업계가 공모, 수십년간 흡연의 해독에 관해 속여온 점이 인정된다며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신문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담배의 해독을 알리도록 판결했으나, 담배회사들이 항소해 최종 판결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 상태다.
lk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