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4월 29일 박해옥 할머니 건 특허권 2건 매각 명령

대전지방법원 송선양 판사는 4월 29일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박해옥 할머니가 법원의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 미쓰비시중공업 소유의 특허권 2건에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 대전지방법원 김용찬 판사는 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양금덕 할머니‧김성주 할머니 측 신청에 의해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각각 매각 명령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해 즉시 항고했지만 각각 기각되었고, 지난달(4.15/4.26)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재항고에 의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로써 2018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배상 판결과 관련해, 강제 집행에 나선 원고 4명(원고 5명 중 김중곤 제외한 양금덕‧김성주‧박해옥‧이동련 4명) 중 3명(양금덕‧김성주‧박해옥) 분의 압류 채권(상표권 2건, 특허권 4건)이 압류 절차를 거쳐 특별현금화(매각) 대상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사건과 관련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배상 판결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거듭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사이, 원고 김중곤(2019년 1월), 이동련(2020년 5월)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 16일 박해옥 할머니도 사망해, 이 사건 생존자는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두 명 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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