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래, 이공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활용 토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경제・사회・산업 전반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제정된 이후로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 신설, 대학의 범주에 4대 과학기술원 포함 등 단 3차례만 일부개정 되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2030년이 되면 지식이 두배로 느는 시간이 고작 3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법제적 관점만으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 확보나 역동적 지원 등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 융합인재육성 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지원, △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 강화, △ 연구중심대학의 특례지원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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