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강진 등에서 불법도박장 운영
1명 구속, 42명 불구속 입건

전라남도 경찰청은 판돈 수천만원을 놓고 수십명이 단체도박을 하는 이른바 ‘산도박’을 벌인 사람들을 검거했다.

전남도경 강력범죄수사대는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안, 영암, 나주, 장흥, 강진 등 야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A씨(여, 59세)를 구속하고 도박장을 개장한 B씨(남, 52세) 및 도박 참가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주로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정하여, 평소 관리하던 회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했다.

도박참가자들은  A씨로부터 도박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으면 참가여부를 회신한 후 1인당 수백만 원의 판돈을 지참한 채 도박에 참가했다.

◦ 이들은 이른바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였으며 주최 측은 매회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하여 수 천만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에 참가한 42여명의 도박 혐의 등에 신속히 조사 하고 산도박 일당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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