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현대산업개발의 요구를 인용한 서울행정법원을 규탄한다!
 

어제(4월 14일), 서울행정법원(김정중 부장판사)은 학동참사의 주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4월 18일로 예정된 현대산업개발의 영업 정지 처분은 미뤄지게 되었고,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소송 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까지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올해 1월 11일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 참사로 6명을 사망케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인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올해 1월 11일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 참사로 6명을 사망케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인

불법적인 시공을 일삼다 19명의 무고한 시민을 죽고 다치게 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다시 불법을 일삼다 화정동에서 붕괴사고를 일으켜 6명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살인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치욕사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은 대형 로펌과 전관 변호사에 놀아난 양심 없는 법비의 이 더러운 판결로 다시 한번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우리는 돈과 권력 앞에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판결문에 분노한다.

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불법 시공 과정에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희생자들과 그 가족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끊임없는 부실시공 앞에서도 면죄부를 받아내는 기업을 통해 강화되는 안전 불감 관행이 해치게 될 중대한 공공복리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부실기업 현대산업개발은 최저입찰가 경쟁을 벌이며, 전국 곳곳에서 부실의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다.

만약 또다시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적인 공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죽어간다면, 여기에는 현대산업개발의 불법에 눈감은 서울 행정법원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은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중단하라!

2022년 04월 15일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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