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무시!! 환경미화원 대체경력인정 불수용하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하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는 공채로 입사하기 전 비정규직 신분 동일업무의 경력을 정규직전환 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하였으며, 국가인권위로부터 공채 입사 전 비정규직 신분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가 6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 권고를 묵살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제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가 6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 권고를 묵살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제하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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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일시사역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 차이와 근로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력의 가치를 폄하 하면서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일시사역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편성으로 3인 1차량으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심화시키거나 근로기간의 길고 짧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판단하는 공단의 경영마인드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설립된 공직 유관 단체임에도 비정규직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이로 인해 평등권 침해의 심각한 차별행위가 발생한다면 공단의 설립취지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노동 존중이 있는 곳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직에 대해서도 매년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이 상승되는 임금체계와 채용시 호봉획정위원회가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시사역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 비정규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차별행위를 중단하고 호봉경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존치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사장 해임을 비롯한 광산구 직접운영 투쟁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2022년 4월 0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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