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상임위 통과

광주광역시가 2045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을 위해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분야를 담은 종합적인 대응 전략 수립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광란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이 29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조례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정 및 적응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제정되었다.

김광란 의원은 “지난 2년간 광주시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해 전국의 어떤 광역 지자체보다 많은 노력을 해왔다“ 면서 ”광주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부문에서의 이행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다 5년 빠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김광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성과관리까지의 과정이 촘촘히 짜여져야 한다”면서 “힘든 과정이겠지만 위기의 시대 시민들의 미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1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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