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인 A씨를 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인 A씨는 3월 9일 08시 56분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제1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에 기표용구가 절반밖에 찍히지 않아 무효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기 위해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었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면 무효가 아니며, 투표용지 수령 후에는 교환이 불가능하다면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위법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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