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4대보험 자료제출 기피하는 아파트 위탁사업자들 강력히 처벌하라!

아파트 위탁 사업자들의 4대보험 배임행위와 불법적인 위탁 계약 관행의 문제점이 지난 2021년 12월 8일, 광산구의회 정의당 김영관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드러났고 결국 12월 15일 광산구 소재 위탁아파트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다. 

이후 12월 16일, 정의당 장연주 시의원의 촉구로 5개 자치구 위탁사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되었다. 그로부터 두 달하고 1주일이 되었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황순영)과 '아파트 위탁사 비리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공익제보자 일동'이 지난 1월 26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 비리 척결에 관계 당국이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황순영)과 '아파트 위탁사 비리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공익제보자 일동'이 지난 1월 26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 비리 척결에 관계 당국이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한 차례 자료 제출 기간이 연장되고 마감일이 3일 남았던 지난 1월 25일, 광산구 위탁사업자인 현대아미스, 목송산업개발, 진흥개발(주), ㈜세종종합관리, 성원산업개발(주) 5곳 위탁업체는 광산구청에 자료 제출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정의당 광주시당 아파트 위탁업체 비리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자치구와 광주시가 이미 2달이 넘는 충분한 기간을 사업자에 제공하였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1항,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매월 작성된 장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미 정산이 완료된 자료를 두 달이 넘도록 제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가장 먼저 조사가 시작되었던 광산구의 자료 제출이 겨우 49건이다. 전체 광산구 위탁아파트 195개소 중 1/4개소만 제출한 것이다. 

행정 기관이 관리 감독하는 사업자 대한 자료 제출 기간이 일반적으로 7일~15일, 길어야 한 달이 관행이다. 2개월이 지나고도 자료 실적이 이러함은 사업자들이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공동주택법> 제53조 1항 10호는, ‘93조 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주택사업자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주택관리업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심지어 광산구의 경우, 현대아미스, 성원산업개발(주), 목송산업개발(주), 20여소 이상을 위탁관리하는 주요 3대 위탁사업자 중 목송산업개발은 1건, 현대아미스는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자치단체와 자치구의 공동주택과 행정을 주택사업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관이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거나 아니면 솜방망이 같은 처벌 때문이 아니겠는가?

다수의 공익제보자는 위탁업체들이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몇 달이 소요되는 행정 기관의 행정조치 절차에 기대 자료 제출을 늦추면서 사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위탁사업자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들은 4대 보험 비리 업체 처벌과 광주시의 즉각적인 감사 실시, 위탁 계약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모색해 70% 아파트 입주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광주시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자료 제출을 두 달 넘게 제출하고 있지 않은 안하무인 격인 위탁사업자들에게 솜방망이 행정조치로 형식적 절차만 그치지 말고 엄벌을 내려야 한다. 

광주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2월 23일

정의당 광주시당 아파트 위탁업체 비리 대책 특별위원회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