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세 번의 부당한 결정’ 전라남도는 전남도립대 A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2015년 4월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A 교수는 성희롱 교수 구명운동 거부 이후 일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과중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2차례 취소 판결하였으나,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교육단체와 여성. 인권단체가 지난해 12월 2일 전남 담양 소재 전남도립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애옥 교수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자료 사진)
교육단체와 여성. 인권단체가 지난해 12월 2일 전남 담양 소재 전남도립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애옥 교수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주인 (자료 사진)

그 이후, 2017년 9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소송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를 하였으나,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A 교수에게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2018년 8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곧바로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또 다시 재임용거부 처분(제2차)을 했다.

해당교수 복직을 막기 위해 연구업적검증조사 결과를 뒤집고, 연구업적물 등 일부항목 평가에 0점 처리함으로써 적격점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A 교수는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재임용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2. 10. 광주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원업적평가의 점수변경 불이익, 일부 평가항목의 근거 없는 점수(0점) 부여, 연구업적물의 양적기준 오류 등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이처럼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내쫓기 위해 무려 세 번이나 부당한 처분을 내렸고, 지도·감독기관인 전라남도는 법적 갈등을 핑계로 방기해왔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나 일어날 법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행위들이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라남도의회는 A 교수 사안과 관련해 ‘조정능력이 없는 대학 본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인 데다가, 학령인구 감소, 재정지원대상 탈락 등 중차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어 학교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A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전남도립대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부당 해임에 대한 법원의 기속력 있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A 교수의 복직에 대한 결단을 전라남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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