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경찰, 신안군 토목직 공무원 보도에 '무혐의' 결정

토목직 간부들 ‘사실’ 보도에 기자 고소...경찰, ‘혐의없음’ 결론
군수, 기자 상대 수천만원 민사소송 2건·형사고소 1건 모두 취하

 

전남 신안군이 정당한 언론보도를 문제삼아 군수와 간부들까지 합세해 법적대응에 나섰다가 모두 불발됐다.

목포경찰은 신안군 토목직 간부 2명이 지난해 6월 27일 <신안, 토목직 공무원들 부자비결이 궁금하다>보도를 문제삼아 본지(뉴스인 전남) 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자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한다”고 밝혔다. 본지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 법률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는 지난해 6월 27일 신안군 토목직 간부 2명의 재산 규모를 추적해 보도했다. 제보내용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번만 알면 누구나 발급 가능한 등기부 등본을 활용해 탐사취재했다.

취재과정에서 어떤 위법한 점도 없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이자 사실보도였다.
 

언론 사실보도에 ‘집단반발’ 전국 사례 드물어

본지(뉴스인 전남) 보도에 대해 신안군 토목직 직원들 모임인 '신토회' 회원들에게 돌린 동의서.ⓒ News in 전남 (http://www.newsinjn.com)
본지(뉴스인 전남) 보도에 대해 신안군 토목직 직원들 모임인 '신토회' 회원들에게 돌린 동의서.ⓒ News in 전남 (http://www.newsinjn.com)

그런데 보도가 나간 뒤인 지난해 7월 1일 신안군공무원노조는 ‘불법사찰과 개인정보 불법사용을 통한 저급한 언론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제목으로 황당한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언론의 본분과 역할은 뒷전인 채 명확한 근거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논조의 언론 기사를”...”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 내역 등을 취재하고 기사화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신안군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언론의 방종에 대하여 민․형사상 고발 조치 등을 통하여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정당한 언론의 사실보도에 대해 민간기업이 아닌 공직자들이 기자를 형사고소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한 일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여기에 해당 토목직 간부는 sns에 기자를 상대로 협박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박우량 신안군수도 지난해 2월 4일자<신안군에서 벌어진 기묘한 일들>보도와 3월 21일자<신안군, 섬마을 인생학교 혈세 '펑펑' 미스테리> 유튜브 방송을 문제삼아 기자와 본지 발행인을 상대로 총 4천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1심 판결을 1개월 앞둔 지난 12월 20일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와함께 박 군수는 토목직 간부 2명과 함께 기자를 경찰에 명예훼손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도 취하했다.
 

대법원 판례, ‘공직자 사생활도 공직 관심 사안’

공직자 명예훼손 보도 관련 그간 대법원의 판례도 명확하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언론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해 왔다.

헌법재판소나 법원은 '정부·국가기관의 정책결정, 업무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적 보도가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직자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 역시 언론의 정당한 활동이라고 판시해 왔다.

법원은 ‘공직자의 사생활은 공무 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은 개인 사생활이긴 하지만 순수한 사생활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신안군 일부 공무원 자질 논란 이유

따라서 신안군의 집단반발과 기자에 대한 민·형사소송 행위는 공직자 자질과 신분에 대한 몰이해, 관련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를 비추어 볼때, 그간 지역사회에서 일부 신안군 공무원들의 자질과 주민을 함부로 대하는 자세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시키기 위해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있다.

이 법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제3조에도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신안군 사례는 기자의 취재보도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사실보도에 공직자 직분을 망각하고 반발한 행위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안군공무원노조가 본지(인터넷전남뉴스) 보도에 대해 발표했던 성명서 [전문]
 

공직자의 개인정보도 보호받아야 한다.
-불법사찰과 개인정보 불법 사용을 통한 저급한 언론보도에 책임을 묻겠다.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역 인터넷 A언론사의 지난 6월 27일자 사회면에 “[신안] 토목직 공무원들, ‘부자’비결이 궁금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본분과 역할은 뒷전인 채 명확한 근거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논조의 언론 기사를 접한 일반 국민과 신안군민에게 신안군 공직자들은 비리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끔 언론보도를 하여 신안군 공직자를 폄훼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마저 무참히 짓밟는 몰상식하고 저급한 언론보도에 700여 조합원은 분노하며 엄중히 규탄한다.

올 3월 전 국민의 공분을 산 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확인 결과 최근 지역 인터넷 A언론사의 정모기자가 취재라는 명분으로 최근 몇 달 동안 불법 사찰에 버금가는 취재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 또한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함에도 지역 인터넷 A언론사의 정모기자가 작성한 기사 내용을 보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야만 알 수 있는 가족들의 세세한 재산 내역까지 조사한 것이 과연 정당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인지 묻고 싶다.

또한, 공직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경제활동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것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언론보도를 한 것은 전체 공직자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대상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 내역 등을 취재하고 기사화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더욱 경악할 내용은 노동조합에서 확인 결과 최근 신원 미상자가 해당 공무원과의 거짓 친분을 내세워 팔순의 부친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방문 신분을 속이고 해당 공무원의 거주 여부와 소유자 등을 불법적으로 확인한 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부분 또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취재 활동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제3자가 해당 기자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였다면 성명불상의 제3자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엄벌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추후 노동조합에서는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전체 공직자를 대표하여 신안군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언론의 방종에 대하여 민․형사상 고발 조치 등을 통하여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21. 07. 01.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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