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등록 아동 2만여명 추정...체류자격 35명 뿐
광주시교육청, 미등록과 무관하게 '학적 생성' 43명
"실태 파악 필요... 교육권 보장, 사회 안전망 절실"

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적극 보장하라.

미등록 이주 아동 규모 전국적으로 약 2만명 추정.
교육,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체류 낙인 찍힌 채 두려움 속 생존.
법무부 체류자격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전국 35명에 불과(0.00175%)

광주의 경우 체류자격 신청자가 단 한 건도 없음.
관련 당국의 실태 파악, 교육권 보장, 사회 안전망 구축 절실.

 

한국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어린이집,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성장기에 필요한 활동에서 배제되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갈 업무도 못 내며, ‘불법체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견디며 부모와 함께 숨어 살아야 한다.

지난해 법무부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바늘구멍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우리단체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체류자격 신청을 한 광주지역 미등록 이주아동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도 35명에 그쳤다. 미등록 이주 아동 규모는 대략 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구제된 비율은 0.00175%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을 경우 또는 성장기 대부분을 국내에서 보냈을 경우는 체류자격 신청 자격이 없는 탓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아동도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발표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

다만, 구제 대상 중 공교육 미이수자를 제외한 점, 보완책 시행 기간(2025년 3월까지)을 한정한 점, 대상아동의 성년·고교졸업 후 부모가 자진 출국해야 하는 점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이들에게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려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은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공로가 크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한 광주지역 초·중·고교생 43명(2021년 8월 기준)에 대해 교육지원을 한 것도 대단한 의지이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을 ‘학교 밖’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는 규모조차 파악 못하는 실정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을 삶의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오랜 기간 살아온 아동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관계 당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보호소)
-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구제대책을 적극 홍보하라.

(광주시교육청)
거부, 차별 등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하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라.

(법무부)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을 확대하고, 주거·의료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라.

2022. 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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