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7일째…화정동 아아이파크 붕괴 참사 “중대 시민 재해” 규정
“현행 중재법으로 학동·화정동 참사 처벌 못해”…누더기 법안 개정해야
“현대산업개발 퇴출·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촉구
“사람 목숨값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후보, 자격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정의당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이하 정의당)가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영구 퇴출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27일 오전 사고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이나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의 영구퇴출을 정부에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황순영)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이어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법률안 심사에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연주 광주시장 후보는 “정의당은 산재 유가족과 함께 단식까지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거대양당의 칼질로 법안은 허점투성이가 되버렸다”면서 “오늘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학동참사나 화정동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개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여야를 떠나 21대 국회는 개정법률안 심사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발판”이라며 “건설안전특별법만이라도 2월 임시회에 원포인트 상정해 즉각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황순영 광주시당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는 이번달 14일 창원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이재명 후보 또한 지난 12일 경총을 만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일하다 죽지 않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게 과연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냐?”며 되물었다.

이어 “정치인의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사람 목숨값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후보들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에서 타설 작업 도중 구조물 등이 붕괴하면서 6명이 실종됐다. 1명은 지하에서 수습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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