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185곳 ‘등록 의무화’ 완료
급식지원센터에서 年 2~6차례 안전‧영양교육 실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7일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어린이 급식소 등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경우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광주 남구청 제공
ⓒ광주 남구청 제공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차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남구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남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함께 의무등록 대상인 관내 어린이집 123곳과 유치원 7곳, 지역아동센터 49곳, 다함께 돌봄센터 2곳, 공동생활가정 4곳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185곳을 방문해 의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 남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 영양사를 투입해 관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185곳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리를 비롯해 재료 보관법, 식단 및 급식 관리법, 알레르기와 염도 관리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순회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남구와 남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소 규모를 감안해 올 한해 4~6차례에 걸쳐 위생‧안전관리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영영관리 순회교육도 연간 2회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영양사와 함께 100인 이상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과 유치원에 대한 관리‧점검도 꾸준하게 이뤄진다. 관내 100인 이상 어린이 급식이 이뤄지는 곳은 어린이집 9곳과 유치원 25곳, 아동양육시설 1곳 등 총 35곳인 것으로 집계되며, 이곳 시설에 대해서는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교육을 비롯해 각종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