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조례'에 따른 감사반 편성‧운영 의무 이행 촉구
아파트 관리지원센터 신설 또는 임기제 채용으로 전문력 보완해야

광주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정의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2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위탁사업자 부정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조례 의무사항인 감사반 편성‧운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작년 12월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공동주택 위탁사업자들의 4대 보험 과다 청구 부정비리를 폭로하고 집행부가 전수조사를 추진했지만,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공동주택 위탁사업사 197개 중 자료 요구에 답한 곳은 3곳뿐이다”고 지적했다.

김영관 광주광산구의원(정의당).
김영관 광주광산구의원(정의당).

그러면서 “5년간의 자료 요청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했지만, 위탁사가 회계 ‧ 관리 운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관리소장들이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사협회가 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실제 발송된 화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위탁사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관리소장들과 주택관리사협회가 위탁사를 대신해 나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본 의원이 정의당 광주시당 아파트 위탁사 비리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아 접수된 광주시 전체 27건 중 유효한 제보가 18건이며, 이중 광산구 제보는 11건으로 제일 많았다”며 “11건의 제보들은 최소 6개월에서 3년 이상 갈등이 지속되어 온 실질적인 분쟁상태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2017년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반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반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본 의원이 지난 12월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집행부가 감사반 편성안과 운영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영관 광산구의원은 “광주시 공동주택 1,177개소 중 44.9%가 위탁관리 중이며, 광산구 285개소 중 69.1%가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다”며 “광산구 주민 8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공동주택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전문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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