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임 광산구의원, ‘성 평등한 광산’실현을 위한 조례 개정
조영임 광산구의원, ‘성 평등한 광산’실현을 위한 조례 개정
  • 예제하 기자
  • 승인 2022.01.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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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임 광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7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영임 광주 광산구의원.
조영임 광주 광산구의원.

조영임 의원은 작년 11월 ‘성 평등 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성 평등 교육 현황과 성 평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성 평등 교육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개정안은 상위 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양성평등 주간이 9월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성인지 예산 및 성 평등 교육과 관련한 자문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채용 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산하기관 직원들의 성비가 치우친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성 평등 교육 활성화 ▲구민 성 평등 교육의 실시 ▲성 평등 교육 전문 인력 지원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성 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구개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회단체 및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 평등 교육 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보수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임 광산구의원은 “미투 사건 이후 젠더 폭력 예방 교육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의 성 평등 교육은 지나치게 폭력 예방 교육에만 편중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그치고 있다”며 “성 평등 교육을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마을 단위로 확대하고 교육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광산구가 안전하고 평등한 성 평등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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