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대형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20일 광죽시청 앞 기자회견 갖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촉구
"아이파크 붕괴, 속도전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양생 감리 문제 등"

"잇따른 참사의 공통점은 최저가 낙찰와 불법다단계하도급, 무리한 속도전, 원청의 관리감독 부실, 있으나 마나 한 감리제도 등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과 투명한 계약 공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참사에 대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양욱)가 20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잇따른 건설현장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양욱)가 20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잇따른 건설현장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인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양욱)는 20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복되는 건설현장 대형 사고 언제가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건설업 면허가 살인면허다. 건설현장에서 매일 2명씩 노동자들이 죽어 나간다"고 관련법 제정과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설노조는 "화정동 붕괴사고는 물량도급 형태의 불법하도급과 39층을 10개월에 완료하는 속도전,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양생, 레미콘 품질 등에 대한 감리와 원청의 안전관리 및 관리감독 문제, 설계구조상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참사"라고 원인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 제도 행정은 무엇을 했느냐"며 "부실 악덕 건설사, 건설안전특별법은 외면한 국회와 정부는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붕괴 참사 앞에 모두가 살인자며 유죄"라고 국회와 정부의 책임을 묻고 법 제정을 주장했다.

또 '건설산업구조 혁신'에 대해서도 건설노조는 "현재 최저가 낙찰제를 적정 낙찰제로 전환해야 충분한 공사기간이 보장되고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숙련된 노동자가 고용된다"고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끝으로 건설노조는 "원청사의 책임과 권한 확대에 따른 노동자 직접 고용과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공사기간 보장, 건설노동자 임금보장 등"을 촉구했다.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당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일하다 강풍에 내려온 박정규 조종사가 "붕괴 참사에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있다"며 당시 상황을 말하고 있다. ⓒ광주인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당시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일하다 강풍에 내려온 박정규 조종사가 "붕괴 참사에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있다"며 당시 상황을 말하고 있다. ⓒ광주인

한편 지난 11일 오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당시 해당 신축건물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일하다 강풍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고 내려온 박정규 조종사(건설노조 광주전남타워크레인지부 광주지회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당시 내가 강풍에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며 "붕괴참사를 일으키고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전국 건설사들이 '1호가 될 수 없다'며 현장 작업 중단, 강제 휴가, 주5일 근무 등으로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건설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기자회견 [전문].    

반복되는 건설현장 대형 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현장에서 일한지 2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안전화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가?”

안전화를 살 돈이 없어서 발에 맞지도 않는 안전화를 신다가 얼어붙은 땅바닥에 넘어져도 현장 눈치 보느라 말도 못하는게 건설노동자의 현실이다.

잇따른 참사의 공통점은 최저가 낙찰와 불법다단계하도급, 무리한 속도전, 원청의 관리감독 부실, 있으나 마나 한 감리제도 등이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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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가 살인면허라도 된 듯 모든 건설현장에서 매일 하루 2명씩 건설노동자들이 죽어 나간다. 그러나 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사 중 그 어느 곳도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안전보다, 건설노동자의 생명보다, 견실시공보다 중요한 건 이윤이기 때문이다.

최저가낙찰에 불법하도급이 문제다. 건설사는 이윤 창출을 위해 속도전과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한다. 안전보다 효율, 안전보다 속도,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다. 이는 곧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무기가 되고 있다.

이번 화정동 붕괴사고도 물량도급 형태의 불법하도급과 39층을 10개월에 완료하는 속도전,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양생, 레미콘 품질 등에 대한 감리와 원청의 안전관리 및 관리 감독 문제, 설계구조상 문제 등 총체적 문제가 사고였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죽은 자는 있으나 죽인 자는 없다’ 가 통용되고 묵인되는 한 끔찍한 참사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원청사는 하청사에 떠 넘기고, 감리는 규정대로 했다고 항변한다. 그 누구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도 모든 현장을 작업중지 시키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연일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책임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그 어떤 것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했다. 2017년 8월 범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사고성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과 제도, 행정력은 무얼 했단 말인가? 위험천만 부실 악덕 건설사, 건설안전특별법을 외면한 정부와 국회도 참사 앞에 모두가 살인자이며 유죄다.

건설공사의 발주,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중심이 아닌 안전을 우선적으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 감리자까지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건설산업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광주인
ⓒ광주인

최저가 낙찰제의 구조를 바꾸고 적정낙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충분한 공사기간이 보장되고 비숙련 저임금의 외국인력이 아닌 숙련된 노동자들이 고용 된다. 그래야 책임시공이 보장되며 부실공사가 줄어든다.

분양원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다. 그에 대한 막대한 이윤은 건설사의 차지다. 원청사가 막강한 이윤 착취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 넘기고 있다.

원청사가 책임과 권한을 갖는 만큼 직접시공하고, 현장 노동자를 직접고용 해야 한다. 그래야 불법하도급이 사라진다.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보장을 위한 법제화하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장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안전은 이윤을 넘어선 생명과 노동 존중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친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건설노조는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건설노동자의 힘으로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2022년 1월 2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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