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발전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전국 광역최초, 주민조례발안에 돌입한다.

 

오늘(1월 13일)부터 촛불혁명의 성과 중의 하나인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된다.

이에 맞춰 우리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범도민운동에 나선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제공

지금 정부와 전남도의 개념없는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정책으로 인해 전남의 산, 농지, 바다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고,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는 분열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기업들에게 규제를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허용하고 있고, 전남도는 기업들의 뒤바라지에 여념이 없다.

현재의 상황을 두면 이명박의 4대강보다 더 몰염치한 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전남은 도시에 전기를 보내는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전남의 생태계와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기업들에게 에너지주권이 넘어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

기후위기로 지구가 불타는 기후재앙을 좌시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명확하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 되어야 한다.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공존’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전남도민들의 뜻을 모으고 법률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를 만들어 오늘 전남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조례가 제정되어 전남도가 재생에너지 공영사업에 나서게 된다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이 자리잡고, 생산전력이 주민에게 돌아가 무상전기의 기초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자립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발에 맞서 전남도민이 더 나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전남도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위기에 맞서 는 ‘정의로운 전환’의 대역사를 전남에서부터 만들어 갈 것이다.

2022년 1월 13일(목)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진보당 전남도당 대표 발안자(박형대, 오미화, 강광석, 김봉용, 권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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