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대법원,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재항고 최종 기각!

-대법원, 미쓰비시중공업 측 재항고 심리 불속행 압류 최종 확정
-양금덕‧김성주에 이어 3번째...4건 중 이동련 특허권 2건만 남아

미쓰비시중공업이 특허권 압류명령이 부당하다며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특허권 2건에 대한 압류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이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은 사건을 더 살피지 않고 그대로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원고 5명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한 데 이어 대화마저도 회피했다. 이에 원고 측은 강제집행 절차에 나섰다. 2019년 1월 사망한 김중곤을 제외한 원고 4명(양금덕‧김성주‧박해옥‧이동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에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2019년 3월 이를 받아들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조치가 부당하다며 항고에 이어 재항고로 불복절차에 나섰으나, 이 중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신청한 압류 건(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은 지난해 9월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압류가 확정되었고, 압류가 확정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은 9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결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미쓰비시 측 항고로 현재 불복 절차 진행중)

박해옥 할머니 건(상표권 2건)은 앞서 지난해 7월 20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항고가 기각된 데 이어, 12월 27일 대법원에서 재항고마저 최종 기각됐다.

이로써 압류를 신청한 4명 중 압류명령이 최종 확정된 것은 지난해 9월 양금덕(상표권 2건), 김성주(특허권 2건)에 이어 이번이 3번째(박해옥, 상표권 2건)다. 나머지 원고 이동련 할머니가 신청한 압류 건(상표권 2건)은 현재 ‘항고’에 따른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판결 이후 불복절차에만 무려 3년 이상을 허비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썩은 지푸라기를 부여잡는 것만큼 무모하고 허망한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강조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판결을 거부한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구원해 줄 방법은 없다. 유일한 출구, 그것은 사죄‧배상 뿐이다.

2022년 1월 11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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