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서류 신청
3~4월 중 나주사랑상품권 60만원 일시 지급

전남 나주시는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시는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첫 해인 2020년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을, 지난 해 1만3565명에 81억39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해야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을 거쳐 3~4월 중 60만원 전액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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