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섬진강댐 환경분쟁조정위는 방류피해, 배상액, 배상비율을 다시 조정하여 제시하라!
 

2020년 8월 섬진강댐·용담댐 등의 댐 하류지역 17개 시·군은 댐 방류로 인해 8,419명이 3,759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다.

특히 섬진강댐 하류의 8개 시·군에서는 6,013명이 2,983억 원 규모로 가장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피해주민들은 2020년 8월 8일 댐 하류지역에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재난은 호우예보 등에 따라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댐 수위가 계획홍수위선을 초과하도록 미루다가 홍수선을 초과하자 일시 긴급방류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하며 섬진강댐 측의 100% 책임 인정과 전액 배상을 요구해왔다.

ⓒ전남 구례군청 제공
ⓒ전남 구례군청 제공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11월 29일 합천댐 하류 지역은 72%, 2021년 12월 31일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48%라는 상이한 배상비율을 시차를 두고 결정하여 수재민들에게 통보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섬진강댐 하류 주민들의 견해와는 천양지차로 배상비율을 우리 측이 요구한 100%보다 52% 낮고 타 사례대비 배상비율을 24%나 차이가 나게 결정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등 자연력의 작용 정도, 홍수 대응을 담당하는 피신청인의 기술·사회·재정적 한계를 참작하여 배상비율을 48%로 정했다」고 밝힘으로서 피해민들은 한없는 불만과 상실감을 토로하고 있다.

섬진강댐의 긴급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시·군이 호우예보와 댐 수위 등을 제시하며 합동조사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을 항의 방문하여 전달(2020. 9. 9.)하였고 동일 내용을 청와대, 총리실 등 전달하였음에도 정확한 피해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뭉뚱그려 피해원인을 제시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낮은 배상비율을 결정·통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보이고, 수재민들이 조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밝히길 바란다.

이에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시·군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은 다음과 같이 중조위에 요구한다.

1. 2020. 8. 8.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시·군의 섬진강 유역에서 발생한 수해는 전적으로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인 섬진강댐에서 그 관리를 맡은 섬진강댐관리소가 많은 호우가 예보되었음에도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한꺼번에 긴급방류하여 발생한 인재임으로 섬진강댐 측의 100% 책임 인정과 모든 손해를 전액 보상하라.

2. 중조위는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힘과 아울러, 모든 댐 하류 피해 지역에 100% 배상하라.

3. 섬진강 수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하천, 제방과 지천 합수지점 관리, 홍수관리시설에 대하여 아무런 설치, 개선, 관리를 할 수 없음에도 환경분쟁조정위가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 같은 표현은 즉각 취소하고 섬진강댐 하류 주민이 입은 피해를 전액보상하는 조정안을 다시 제시하라.

2022년 1월 6일

섬진강댐 하류지역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일동
남원시장 이 환 주 남원시의회 의장 양 희 재임실군수 심 민 임실군의회 의장 진 남 근

순창군수 황 숙 주 순창군의회 의장 신 용 균
순천시장 허 석 순천시의회 의장 허 유 인
광양시장 정 현 복 광양시의회 의장 진 수 화
곡성군수 유 근 기 곡성군의회 의장 정 인 균
구례군수 김 순 호 구례군의회 의장 유 시 문
하동군수 윤 상 기 하동군의회 의장 박 성 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