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정상회담에서 비밀해제 문서 78건 한국에 전달
“전두환 5.18진압책임 명문화... 조기경보기 운용 등 파악”
당시 ‘북한 남침설’ 관련 일본 내각조사실 문서도 검토 중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미국 정부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5.18진압 핵심 책임자’로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는 출범 2주년을 맞아 27일 서울에 이어 28일 5.18기념재단에서 광주지역 언론, 5.18단체, 시민단체와 온라인간담회를 갖고 5.18 당시 미국과 일본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사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송선태 5·18조사위원장은 “미국과 일본 정부로부터 넘겨 받은 비밀해제 문건과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미국정부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5.18진압의 핵심 책임자’로 명문화했다”며 “전두환 신군부의 조직적 계획적 범죄를 반증하는 자료”라고 밝혔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지난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사위 출범 2주년을 맞아 활동 경과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지난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사위 출범 2주년을 맞아 활동 경과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해외자료는 조사위 출범 전인 지난 2017년 팀 셔록 미국기자가 공개한 비밀해제 5개 문건(3230페이지)에 이어 출범 이후에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78개 파일을 전달 받아 검토 조사 중이며 "조사위가 입수한 미국 자료는 1880여건에 8천여 페이지 분량으로 검토 조사 완료 이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일본 정부 관련 문서도 1980년 5.18 당시 ‘북한 남침설’의 근거로 작용했던 나카소네 발언과 관련한 일본 내각조사실 조사 자료 등을 일본이 국정원을 통해 증정 형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5.18 관련한 일본 정부의 문서는 ‘북한이 남침의 결정적 시기’라는 이른바 ‘북한 남침설’의 배후와 나카소네 발언 배경과 과정, 이에 대한 당시 일본 언론과 한국 언론의 정보 입수과정과 보도 통제 등을 파악하는데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송선태 위원장은 “미국 관련 문서는 외교부 북미라인을 가동하여 확보 중이며 특히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자료가 보관 중인 ‘카터 라이브러리’를 방문하기 위해 실무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5·18조사위는 이날 언론간담회에서 암매장과 관련 추정지 2곳서 유의미한 발굴과 내년 상반기 유전자 결과 공개 예정 △보안사 사체처리팀 운영 등을 발표했다. 또 고 조비오 신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헬기 사격과 관련해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위는 “계엄군 방문 전수조사 과정에서 자살과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며 “ 5.18 이후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도 5.18묘지 강제 이장(작전명: 비둘기, 안기부 보안사 전남도청, 전남도경 동원) 등 5.18흔적지우기 등 탄압사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선태 위원장은 “5.18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대언론, 대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조사 결과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특별법 관련 조항을 여야합의로 내년 초께 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그동안 대언론 활동의 구조적인 한계를 밝히고 이해를 구했다.

야당 추천 인사로 활동 중인 이동욱(전 월간조선 기자)조사위원은 “입장이 다르더라도 지난 2년 동안 사실을 중심으로 보려고 노력해왔다. 조사위원회는 송선태 위원장을 중심으로 단 한번의 표결 없이 화합하는 전원회의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허연식 5.18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이 5.18 당시 암매장 추정지 및 무연고자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허연식 5.18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이 5.18 당시 암매장 추정지 및 무연고자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5.18조사위원회 제꽁

이어 이 위원은 언론에 대해 “주류언론은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부 언론은 무조건 비판 일변도라는 냉대, 냉소, 냉담으로 조사위를 바라보고 있다”며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제안했다.

이처럼 5.18조사위는 50여명이 넘는 조사인력을 확보한 가운데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진력해오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언론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는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18단체와 광주시민사회단체 안팎에서는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출범한 5.18조사위가 활동과정과 내용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 진실에 한 발 더 빠르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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