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년 1월 13일 시행
자치경찰제 실시(금년 7월1일)에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주민직접조례발안제 실시등도 함께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고향사랑기부제 실시는 지방선거이후 23년부터

새해를 앞두고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전면시행을 포함하여 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 관련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자치분권 6법의 완성으로 지방 현장에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자치분권 2,0시대의 핵심은 지방자치 주체가 명실 공히 주민이 되며, 자치권은 주민주권에 기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상하 수직적 위계·감독 관계를 넘어 수평적 동반자관계로 진입하여 지방정부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또한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신장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주민에 대한 책무성도 강화되게 되며,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형태를 주민투표로 결정함으로써 지방의 다양성·창의성이 더욱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된다.

아울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은 자치단체간 광역협력을 활성화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시도 및 시군구간 통합 및 연대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2.0시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마련 못지않게 주민이 자치현장에 참여하여 지역과 동네를 위해 활용함으로써 실질화 될 수 있다. 아울러 아직도 미완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형 개헌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분권국가의 천명, 지방정부라는 명칭의 사용,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의 공고화는 개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의 실질화는 제도의 개혁에서 나아가 인재의 양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30여 년 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뿔뿌리 지방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내년에 시행되는 제8차 통합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치분권 2.0시대가 명실상부하게 개막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지역사회 혁신리더들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바뀌게 될 자치분권 제도의 변화 내용을 지방자치법 주요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표로 정리해 본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분야

현행

개정

목적규정

(1)

- 목적규정에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 없음

-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추가

주민참여권 강화

(17)

- 주민 권리 제한적 :
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주민 권리 확대 :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19)

- 단체장에게 조례안 제정, · 청구

- 의회에 조례안을 제정, · 청구 가능(별도법 제정)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

(21)

- 서명인 수 상한: ·500
50만 이상 대도시 300
··200

- 상한 하향조정: ·300
50만 이상 대도시 200
··150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21)

- 19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18세 이상 주민 청구 가능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4)

- 기관 분리형(단체장-지방의회)

- 주민투표 거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 가능
(기관분리형·통합형 등)

* 추후 여건 성숙도, 주민요구 등을 감안하여 별도법 제정 추진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분야

현행

개정

사무배분
명확화

(11)

- 지방자치법에 국가·지방간 사무배분 원칙 및 준수의무 등 미규정
(지방분권법에서 규정)

- 보충성, 중복배제, 포괄적 배분 등 사무배분 원칙 규정

- 사무배분 기준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과

국제교류·협력 근거 신설

(10)

- 규정없음

-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해외사무소 운영근거 마련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28)

- 조례의 제정범위 침해 관련 미규정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위임내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

(198)

- 규정없음

-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하고,

- 행정수요·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하는 시··구에 특례 부여 가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103)

-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 권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 위임 가능

- 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41)

- 규정없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만 의원정수 1/2범위에서 정책연구위원 운영(21)

-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 운영 가능

,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5)

-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

-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분야

현행

개정

정보공개 확대

(26)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 미규정

- 의회 의정활동, 집행부 조직·재무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 정보플랫폼 마련으로 접근성 제고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74)

-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관련 근거 미비

-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지방의원 겸직

금지 명확화

(43)

- 겸직금지 대상 개념이 불명확

- 겸직신고 내역 외부 미공개

-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65)

- 윤리특위 설치 임의규정

-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미규정

-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문위 설치, 의견청취 의무화

··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189)

- ··구의 위법 처분·부작위에 대해 국가가 시정·이행명령 불가

- 국가가 보충적으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시정·이행명령 가능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분야

현행

개정

중앙지방

협력회의

(186)

- 규정없음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 ‘중앙지방협력회의신설
(별도법 제정)

국가-지방
간 협력

(164)

- 규정없음

-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국가-자치단체, 자치단체간 협력의무 신설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지원

(184)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조언권고지도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 조언권고지도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제출권 신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 개선

(5)

- 매립지 관할 관련 이견이 없는 우에도 중분위 절차를 거쳐 결정

- 분쟁 없는 경우 별도 심의의결 절차 생략 등 결정 가능

경계조정 절차 신설

(6)

- 규정없음

- 자치단체 간 자율협의체를 통해
경계조정 협의 추진

- 미해결시 중분위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단체장

인수위원회

(105)

- 규정없음

- 20, 15명 이내에 임기 시작 후 20일 범위내로 단체장 인수위 자율 구성

행정협의회 활성화

(169)

- 설립시 지방의회의 의결 필요

- 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한 지원근거 없음

- 설립시 지방의회에 보고로 간소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력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가능

특별지방
자치단체

(12)

- 세부사항 미규정

현행 법 제2조제34항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대통령령 미규정)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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