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서 5.18조사위 지난 2년 조사 상황 기자회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2주년
주요 조사경과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힘겨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주어진 역사적 사명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1980년 5월 광주 등지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와 왜곡, 은폐된 진실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1년 동안 국민적 의혹과 역사적 쟁점으로 남아 있는 사건들을 우선적 조사과제로 선정하고, 계엄군 지휘부의 발포명령 체계와 책임소재의 규명에서부터 민간인 희생자의 암매장에 이르기까지 그 의혹과 쟁점을 완전 해소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조사에 매진하는 중입니다.

특히 지난 1997년 12.12와 5.18관련 전두환 노태우 등의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1997. 4. 16.)을 분석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법조계와 헌법학, 사회학, 역사학, 등의 학계, 시민사회 등이 제기한 한계와 쟁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조사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 펼쳐온 5.18 관련 진상규명 조사 활동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5.18조사위원회 제공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 펼쳐온 5.18 관련 진상규명 조사 활동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5.18조사위원회 제공

당시 제기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 위원회가 주목한 것은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한 반란과 내란죄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한 판결이 있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과 국민생명을 살상하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주목하여 우선적 조사과제로 삼고 이를 세부과제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국가기관과 사법기관에 의한 5.18진상조사 방식이 신군부핵심관련자들과 지휘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하향식 조사였다면, 우리 위원회는 상향식 전수조사의 방식과 광주진압작전의 전면 재구성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계엄군들에 의한 비무장 민간인 살상 사건들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의 증언을 상당수 청취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 증언들의 실체적 진실확인을 위한 검증 작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주 진압작전의 전면 재구성 작업은 작전 현장의 곳곳에 투입되었던 계엄군들의 증언으로 현장 상황을 재구성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과제에 대한 입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엄군들은 물론이고 현장에 투입되었던 경찰들의 고통스러운 피해까지 조사의 영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 온 조사의 주요 경과에 대해서는 대면조사, 기록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자료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년간 우리 위원회가 새롭게 확인하였거나 그동안 쟁점이 되어 온 여러 의혹들에 대한 추가 입증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 1980. 5. 19. 국방부장관실에 모인 신군부 핵심인사 9명(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주영복, 이희성, 유병현)이 광주진압작전을 격일 간격으로 논의한 사실이 기록(『5공전사』 현대한국사사연구회 편찬, 1982.)을 통해 확인되면서 공수부대의 증파, 발포, 광주봉쇄작전, 최종진압작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결정한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경찰기록을 통해 1980. 5. 21. 08:00 ‘진돗개 하나’ 발령조치가 공수부대에도 하달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3, 7, 11공수여단의 어떤 자료에도 이날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사항」(전남도경찰국, 1980)에는 전라남도 전지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예비군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제7공수여단 작전상황실에 파견되었던 (경찰)연락관 양 00 주임이 입수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실탄분배와 발포가 허용되는데 3, 7, 11공수여단과 20사단 등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어떠한 자료에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록누락의 사유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과 광주진압작전에 관여한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5.18조사위원회 제공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진압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에 관여한 사실은 「소요진압과 그 교훈」, 「5공 전사」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습니다.

즉, ”(국방)장관실에서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2군사령관, 합수본부장,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육사교장 등이 참석한 회의 서류에 전 각하 : “초병에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강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 개최사실은 이희성 참모총장 동정일지의 기록에 80. 5. 21. 16시 35분부터 18시 15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날 19:30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보유천명보다 앞선 시각에 신군부 지휘부 회의에서 당시 실권자였던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자위권 발동의 최종승인 내지 사실상 발포명령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미국의 비밀전문 등 국내외 자료를 통해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례로서 2군사령부 작성 문건인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는 80. 5. 23. 진종채 2군사령관이 충정작전(광주재진입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閣下께서 “Good Idea">라고 발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이 광주진압작전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승인권자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추정적 의혹 수준을 넘어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에 이를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인정진술 등을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역사적 진실에 준하는 추가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입니다.

□ 1980. 5. 20. 야간에 사실상 광주역 인근의 여러 곳에서 발포가 있었고, 이러한 발포가 사전에 준비되었을 가능성에 집중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제3공수여단이 차량 등으로 공격해 오는 시위대를 향해 권총을 발사하여 차량을 정지시켰다는 박00 대대장의 진술이 5. 20. 광주역발포 상황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날 야간에 광주역 일원 외에도 인근 지역인 대인동, 동명동, 신안사거리, 광주시청 등 최소 7개소 이상의 지역에서 사격, 또는 피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5·18보상심의자료의 상이자 관련기록을 통해 확인한 후 이 현장에서 발생한 총상환자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교차검증과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도 「육군본부 작전처, 병력배치현황(1980. 5. 21)」에 따르면 3공수여단에 M16소총탄 399,840발, 수류탄 1,590발, 같은 날 7공수여단에 M16소총탄 84만발, 수류탄 3,300발이 보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탄약의 보급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정밀 추적 중에 있으며, 같은 날 오전 광주교도소 경계병력(31사단)에 헬기를 통해 실탄 2만 발이 추가 보급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 그동안 제3, 7, 11공수여단의 작전에만 조사가 치중되면서 20사단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우리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9인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마지막까지 현지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한 병력이 20사단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사단은 1980. 5. 21. 광주 도착 당시부터 광주가 최종적으로 진압된 후 6. 27.까지 지역계엄부대인 31사단을 제치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31사단이 상비사단보다 규모가 작은 향토사단이기 때문에 역량부족을 이유로 20사단을 작전에 투입한 것인지, 혹은 강력한 진압과 평정을 목적으로 전투력이 강한 20사단을 투입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증을 추진 중입니다.

-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발포명령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정진술 확보노력과 함께 그동안 계엄군 장·사병의 전수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증언들과 군 관련 기록 등의 모든 정보를 빅데이터화하여 사회적관계망분석(SNA)으로 발포명령자를 특정해 나갈 것입니다.

□ 비무장 민간인 살상의 참혹한 사건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18조사위원회 제공

-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자료 등을 토대로 구금·연행자를 제외한 2,500여 상이자들의 부상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총상을 입은 피해자가 360명이 넘고, 계엄군의 대검에 의한 부상도 9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광주지방검찰청이 작성한 사망자 검시서와 비교·분석한 결과 총상 사망자 131명 중 흉부 이상에 피격되어 사망한 민간인이 116명에 이릅니다.

흉부 이상 총상 사망자들의 날짜별 분포로 보면 5월 20일(4명), 5월 21일(48명), 5월 22일(22명), 5월 23일(23명), 5월 24일(7명), 5월 27일(15명), 날짜 미상(1명) 순이었고, 사망 장소 또한 광주시내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일부 무장한 시위대와의 교전이 있기는 했지만 시위와 무관하거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이 시위진압이나 자위권 행사의 수준을 넘는 반인도적 행위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외곽봉쇄작전과정에서는 비무장은 물론, 시위와 관련 없는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살상행위가 알려진 것보다 더 참혹하게 벌어졌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항불능 상태인 부상자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사살 외에도 ▲ 5. 23. 광주-화순 간 도로상 미니버스 사건의 현장에서 집중사격을 받고 정차한 차량 안으로 들어가 확인사살 했다는 사실도 복수의 계엄군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그동안 효덕동에서 제11공수여단에 의해 희생된 전재수, 방광범 어린이와 현장에서 즉결처분된 권근립, 김승후, 임병철과 50세 여성인 박연옥 씨의 사망경위에서도 잔학상이 확인되었지만 그 외에도 효덕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민가에서 체포된 민간인을 2미터의 지근거리에서 총격으로 절명케 하고, 쓰러진 시체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이긴 뒤, 개인적으로 휴대했던 정글도를 이용하여 시체를 내려치는 등의 추가 훼손까지 자행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계엄군 복수의 진술과 사망자 검시의사 및 현장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광주진압작전이 종료된 후 광주-화순 간 도로에서 수습된 시체 7구의 경우 최소 6발에서 최대 13발까지 실탄 사입구가 확인되었고, 효덕동에서 수습된 사망자의 시체에서도 두부열창과 좌복부 자상 등의 사망원인이 확인되고 있는 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여러 건의 참혹한 살상행위가 계엄군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 제20사단은 저격수를 운용하여 시위대를 조준·사살했던 사실도 저격수 당사자의 인정진술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계엄군들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을 통해 교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 5. 21. 13:00 경 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전일빌딩 옥상에 저격수로 배치되었던 제11공수 여단 한00 일병은 자신이 장갑차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던 청년을 조준하여 저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피해자는 민간인 조00씨임을 조사 결과 확인하였습니다.

▲ 5. 27. 회사에서 숙직을 하고 새벽에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던 민간인(오00)을 20사단 소속 조00병사가 저격하여 사살하고, 피격당해 건물 밖으로 떨어진 시체를 공용터미널로 옮겼다는 복수의 계엄군 진술을 확보하였고 그 가해 당사자까지 특정하여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유탄에 피격·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상이 새롭게 규명된 사건 중 하나입니다.

-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우리 위원회 조사관들이

▲ 가해 당사자들의 인정진술을 확보하고 ▲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 장·사병들의 증언을 확보한 다음

▲ 가해자의 인정진술과 여러 증언들을 교차 확인함으로써

진상을 규명해 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1980. 6. 11. 미국방정보국(DIA)이 2급비밀전문에 표기한 “광주사태는 한국판 미라이사건”이었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 계엄군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 시체 다수가 실종되었고, 가매장 후 시체처리팀이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5.18조사위원회 제공

- 광주, 화순 간 도로를 봉쇄하고 있던 제11공수여단에 의해 피격된 25인승 미니버스 사건의 경우.

▲ 현장을 지휘하던 소대장(김00 소위)의 지시로 버스 위에 올라가 확인한 사망자 숫자가 17명이었다는 당사자(최00 일병)의 진술과 이를 입증하는 복수의 계엄군 증언을 확보하였고, ▲ 현장에서 사후 수습된 시체는 모두 11구라는 점에서 최소 6구가 실종되었으며, ▲ 11공수여단이 서울로 복귀한 후 6월10일 경 2명의 사병 등이 내려와 시체의 처리에 관여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계엄군들의 여러 증언들을 종합한 결과,

▲ 시체 수습을 위해 광주에 다시 내려온 공수부대 팀은 모두 4개 팀이며,

▲ 가매장 되었던 채수길, 양민석의 매장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에 온 것으로 이미 밝혀진 ‘가매장 시체 처리팀’ 정00, 김00 등 4명 외에 사병 김00 등 또 다른 시체처리팀 2명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들로부터 가매장 장소와 숫자 등을 확인한 후 수습 혹은 재처리를 담당했다고 증언한 전교사 소속 소령 등 관계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민간인의 광주교도소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경우.▲ 광주교도소에서는 전남대 문리대 이학부에 구금되어 있던 민간인들을 광주교도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12명이 트럭 안에서 질식사하였다는 증언들은 ▲ 트럭에서 이 시체들을 직접 밖으로 내린 당사자의 진술과 ▲ 현장에 있던 계엄군들의 복수의 증언들을 통해 교차 확인되고 있으나 ▲ 교도소 안에서 수습된 시체는 8구 밖에 없었다는 점과 ▲ 계엄군 방문전수조사 과정에서 교도소 일원에 가(암)매장을 지시, 실행, 목격했다는 계엄군 54명으로부터 최대 50여구의 시신을 가(암)매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약 50여구’의 숫자는 증언내용 분석을 통해 중복 여부를 가려낸 결과이며

▲ 광주교도소 일원에 가(암)매장된 시체의 시체처리팀이 운용되었고

▲ 이 과정을 당시 보안사가 주도한 정황에 대해서도 그 실체적 진상을 추적·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광주외곽봉쇄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집단학살 사건에서 실종된 시신의 숫자를 확인하고, 이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6월 10일을 전후하여 제11공수여단, 제3공수여단에서 시신수습, 또는 시체처리팀이 광주에 내려왔으며, 이 과정에 당시 보안사가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다수의 증언을 확보하고, 시체처리팀의 구성, 활동과정, 지시 및 보고체계, 처리결과 등에 대해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가(암)매장 제보현장에서 발굴된 유해의 유전자를 검사하여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유전자와 대조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에 제보된 53곳의 제보현장 중에서 2017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9곳에 대한 발굴을 시도하였으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가(암)매장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옛광주교도소 일원의 가(암)매장 관련 증언을 종합, 분석한 후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4차례에 걸쳐 7곳에 대해 가(암)매장 장소를 지목해 준 당시 제3공수여단 사병들의 입회하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미 광주교도소 내 가(암)매장 제보현장은 지표면으로부터 최대 7미터 이상 건축폐기물로 복토된 상태로 지형지물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교도소 일원에서 가(암)매장된 시체를 재수습해 갔다는 증언을 토대로 시체처리팀이 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옛광주교도소 가(암)매장 조사의 방향을 전환하여 시체처리팀 운용과 경과에 대한 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1988년 광주 황룡강 유역과 소촌동에서 발굴된 무연고 유골 10기, 주남마을 저수지와 바랑산에서 발견된 유골 3기, 우리 위원회 출범 후 발굴한 영암지역 가(암)매장 제보 유해 5기 등 18구의 무연고 유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 현재 행방불명자 유가족들과 대조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옛광주교도소 솔로몬 로 파크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263구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가 이관받아 행방불명자 유가족과 대조하는 조사를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은 그동안 제3공수여단 장병 54명의 가(암)매장 증언과 연결하여 주목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관받는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유전자 대조를 통해 단 한 분의 행방불명자라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최근 우리 위원회는 현재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신원미상의 사망자 한 분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78명을 포함한 행방불명피해신고자 242명 한사람한사람의 기록을 추적, 조사해 왔으며

▲ 그 중 행방불명자 ‘양태열’의 관련 사진, 병원기록, 5.18보상신청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 이미 국립5·18민주묘지에 사망자로 안장되어 있는 ‘양창근’의 사진, 유품, 병원진료기록 등이 묘지번호 4-96번 신원미상 안장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을 확인하고

▲ ‘양창근’의 유가족(친형)에게 채취한 혈액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일치됨에 따라

▲ ‘양창근’의 유해가 바뀌어 매장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이 유전자 검사와 대조를 통해 확인된 묘지번호 4-96번의 신원미상 안장자가 ‘양창근’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내일 광주에서 유가족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 신원미상 묘지번호 4-96번이 ‘양창근’이며

▲ 묘역 1-38번의 ‘양창근’은 신원미상이고,

이에 따라, 기존의 ‘양창근’으로 안장되어 있는 묘지(1-38)의 유해를 발굴하여 우리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해 온 행방불명자 가족과 추가 검사 및 대조를 통해 ‘양태열’ 등의 신원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 광주, 전남일원 무기고 피습사건의 북한군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피습 무기고가 44개라는 지만원 등의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 오히려 더 많은 총 91개소의 피습 경찰관서 중에서 무기가 탈취된 피습 무기고 54개소를 확인하였으며, ▲ 사전계획에 의해 무기고를 습격하였다는 주장도 무기고의 위치 파악이나 무기탈취 과정에서 광주의 참혹한 실상을 접한 전남 일원 주민과 계엄군의 야만적 진압에 맞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광주시민들의 광범위한 자발적 참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쟁점 사항 중 하나였던 1980.5.21. 13:00경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전 시민군의 무기탈취 및 선제발포설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나주 금성동 파출소의 무기 피탈 시간은 ▲ 당일 12:00가 아닌 14:00경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장소의 피탈시간에 대해 당시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재판까지 받았던 가담자들의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당시 경찰기록, 군 상황일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13시 이전에 무기가 탈취된 무기고가 있는지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당시 시위대가 TNT 8톤 분량 또는 폭약 2,694상자를 탈취하여 전남도청 지하실에 가져다 놓았다는 지만원 등의 주장은 ▲ 당시 화순광업소, 한국화약 등의 관련 문서 및 근무자 등을 통해 화순광업소 피탈 다이너마이트 13상자(295.5Kg) 등 소량에 불과하였고, ▲ 이마저도 뇌관이 분리되어 있거나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위원회는 당시 전남 일원의 무기고를 습격한 시위대의 동기와 동선, 습격 시간 및 경위, 피해 사실 등을 기록조사와 진술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규명해왔으며, 현재 미진한 조사내용을 보완하는 대로 조만간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북한특수군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도 빈틈없이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 북한특수군의 광주침투 주장이 허위였다는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18조사위원회 제공

- 우리 위원회는 북한특수군으로 본인이 직접 침투했다거나 이를 직·간접적으로 득문하였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을 2020년 5월 조사개시 후 지속적으로 분석·검증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1980년 당시 북한군과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한·미 기관 관련 자료 및 군 관련 자료와 북한군 침투전술 교범, 로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검증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 지난해에는 탈북자들이 주장한 북한군의 침투 경로와 사용 장비, 북한의 열사릉과 북한의 ‘5·18’용어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을 확인한 바 있고, ▲ 올해는 탈북자 1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자신이 직접 광주에 침투하였다고 주장해 온 정○○에 대한 진술조사에서 “1980년 당시 자신은 광주가 아닌 평양에 있었으며, 그동안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5·18 직전 해군전력 변산반도 이북 이동” 주장, ▲ “일명 ‘광수 1호’가 총열 교환용 특수 석면장갑을 착용하고 기관총으로 무장했다”는 주장, ▲ “북한군이 세트를 제작, 사진을 찍어 공수부대를 모략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자들의 광주 침투 주장을 검증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계속해서 북한군 광주침투 주장의 핵심 인물인 지만원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5·18 성폭력사건’ 49건(정부합동조사단 이관 사건 17건, 5·18보상심의자료 전수조사에서 확인한 사건 26건, 신청사건 6건)에 대한 자료조사를 완료하여 사건과 관련한 작전부대 배치현황 등을 확인하였으며, △ 이 가운데 피해자 사망 7건과 피해자 진술 거부 27건을 제외한 15건의 피해자 면담조사를 완료하였고△ 참고인 조사와 실지조사를 통해 가해 부대와 가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 진술 거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사망자 유족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위원회 조사를 통해 수집한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성폭력 조사연구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년 10월까지 성폭력 사건의 조사결과를 국민 앞에 보고하겠습니다.

□ 군에 의한 헬기사격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과거 헬기사격에 대한 조사는 국회 광주특위, 국방부 과거사위 등에서 헬기 사격에 대한 일부 증언과 군 기록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95년도 5·18민주화운동 관련 검찰수사에서는 군 기록과 계엄군의 작전을 심도 깊게 조사하지 않은 채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헬기사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에 따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계엄군의 헬기사격은 존재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0년 11월 30일 광주지방법원「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에서도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하였으며, UH-1H 헬기가 마운트에 거치된 M60기관총으로 전일빌딩을 향하여 사격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특히 지난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에서 확인된 헬기사격에 대한 유의미한 근거를 살펴보면

▲ 당시 31 항공단 탄약관리 최00 하사는 “500MD와 AH-1J 헬기가 각각 출동 시 불출된 탄약에 비해 복귀하여 반납받은 탄약이 1/3가량 소모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501 항공대 500MD 조종사 이00 준위는 광주공원 위협사격 지시를 받은 바 있으나 사격치 않았고,▲ 502 항공대 500MD 조종사 노00 소령은 “UH-1H 헬기에서 M60기관총으로 엄호사격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11공수여단 4지역대장은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헬기에서 엄호사격을 하여 시민군들이 머리를 못 들게 한 채 계엄군이 진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현재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 헬기 조종사인 최00 소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출동 조종사가 “상급자로부터 위협사격 지시가 무선으로 빈발하여 하천과 산을 향해 사격하였다”고 부대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 위원회는 5.18 당시 출동 조종사와 정비사, 무장사, 승무원, 병사에 대한 상향식 조사방식을 통해 법정에서의 허위진술 여부를 포함해 AH-1J, 500MD, UH-1H 사격 여부와 병행하여 피탄 추정지 탐색조사 등 헬기사격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그간 위원회는 헬기 사격과 관련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1심 판결 이후부터 준비된 계획에 의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군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인 2020. 7월경부터 노태우 씨의 아들인 노재현 씨와 변호인을 10여차례 접촉하여 직접조사 및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해 왔습니다.

노태우 씨 측은 방문조사에 대해 끝까지 불가입장이었고, 사과표명에 대해서는 평소 가족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두환 씨는 측근 5명 이상에게 진실고백과 사과표명을 요청하였으나 화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금년 9월 1일 두 전, 노 두 사람을 포함한 신군부 핵심인사들에게 조사안내서한을 발송하였고, 2주 후인 9월 15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변호인들과 방문조사 일정 등을 조율해 왔습니다.

-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망이 신군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핵심 인사들의 침묵과 부인, 변명과 왜곡에 대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고, 상향식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시하기 위해 준비해 왔고, 이제 상당한 성과와 증거를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이들에 대한 조사는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실효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침묵과 변명과 왜곡으로는 버틸 수 없는 조사결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상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조사는 해당 변호인 및 가족과 조사일정을 조정하는 중에 사망하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희성, 황영시의 경우 자택 방문조사가 가능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당시 신군부 핵심인사 35명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 핵심인사들 중에서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 법정조사과제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5.18조사위원회 제공

- 지난 2월 특별법 개정, 8월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사인력이 충원되었고, 새로운 법정조사과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직권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군, 경 피해와 트라우마에 대한 조사, ▲ 5·18민주화운동의 은폐와 조작 사건, ▲ 피해자 탄압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비롯하여 1980. 5. 17.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예비검속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국 일원의 피해자 613명이 신청한 ‘광주 밖의 5·18’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우리 위원회의 지난 2년 동안의 조사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겸허하게 그 지적을 받아들이며, 더 치열하고 더 책임 있게 조사에 임하라는 국민적 채찍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조사 내용이 있더라도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5·18진상규명 특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법개정이 논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 무엇보다 당시 작전 현장에 있었던 많은 계엄군들이 양심적인 제보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교계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국민과 함께 하는 조사를 돕는 차원에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을 비롯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1980년 당시 종교계 탄압사건, 부마민주항쟁 등에 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과거사 진상규명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악조건에서도 국민적 성원과 역사적 사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통합’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칙과 사명 앞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더 치열하게 노력할 것을 국민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7.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 원 장 송 선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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