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김 구청장 선거법 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 구청장 쪽, 대법원 상고 예고... "구청장 직무 정상적 행보"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구청장 입지자, 정치지형 변화에 '촉각'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23일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지역 입지자들이 정치지형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김 구청장은 대법원 상고할 예정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재판부는 또 광산구 산하 시설공단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년 6개월간 광산구 발전에 상당부분 공헌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식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를 판시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께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을 포함해 수십명으로부터 4116명의 당원을 모집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당원 모집을 협조한 시설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0월에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김 구청장은 1심에 불복해 "공직선거법이 공단직원의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제청을 헌재에 신청하여 받아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2심 판결에 기대를 걸었던 김 구청장은 이날 1심에 2심에서 또 다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향후 정치적 입지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날 김 구청장은 "정당한 정치 활동의 한 과정이었다.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다"며 헌재 결정에 따른 과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과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당내 경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에 맞춰 진행된 사실, 피고인의 지시나 부탁을 받은 모집자들에 의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내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이 알려지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일부 입지자들은 이번 선고가 미칠 정치적 파장과 유불리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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